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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펀드에 대한 안내

한봄김국빈 2010. 5. 11. 11:32
세계일보에서 옮겨온 자료입니다.
segye.com
 
 
어린이펀드 가입前 이것만은 꼭…
증여세 공제 한도 꼼꼼히 살펴라
  •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과 재테크 조기 교육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증권사들도 ‘투자는 요람부터’란 기치를 내걸고 어린이펀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입을 고려 중인 부모들이 미리 알아둬야 할 유의점과 점검 항목을 정리해봤다.

    ◆가족관계부 꼭 챙겨오세요=어린이펀드는 부대서비스가 적지 않다. 영어캠프, 경제교실, 현장학습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어린이펀드는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계좌를 만들어줘야 한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가족관계부를 빠뜨려서는 곤란하다. 실명 확인을 위해 부모의 신분증과 인감도 필요하다. 매월 일정 금액을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적립하려면 예금통장도 챙겨 가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야 한다. 다른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할 때에도 1시간 남짓 걸린다. 지난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펀드 가입 시 투자성향 진단, 펀드 추천, 운용원칙 설명 등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증여세 면제 등 절세 전략도 필수=소득이 없는 자녀를 대신해 부모들이 대신 투자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증여세율은 1억원 미만인 경우 10%다. 다만 증여세 공제제도가 있어 만 9살 이하 1500만원, 만 10∼19세 1500만원, 20세 이후엔 3000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공제 범위를 넘어설 경우 증여 사실을 미리 신고했다면 원금 기준으로 과세되나 신고하지 않고 만기 때 증여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원금과 수익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만 12세 때 월 20만원씩 10년간 가입하면 만기 때 원금 기준으로 2400만원을 증여하는 셈이다. 만약 분기별 또는 반년 단위로 국세청에 꼬박꼬박 신고해두면 만기 때 성인이 된 자녀는 증여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는다.

    원금이 공제한도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금 2400만원에 10년간 불어난 이자 1630만원(연수익률 10% 가정)을 합쳐 4030만원을 수령한 뒤 신고할 경우엔 사정이 달라진다. 공제한도 3000만원을 초과한 1030만원의 10%인 103만원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물론 증여세는 자녀가 만기 수령한 자금을 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에만 부과된다.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일반 지출이어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12일 아빠와 함께 미래에셋증권 지점을 찾은 한 어린이가 ‘우리아이 3억 만들기 펀드’에 가입한 뒤 통장을 받고 있다. 이 펀드는 설정 잔액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전용펀드로 자리 잡았다.
    미래에셋증권 제공
    ◆적립식·수수료선취형 펀드가 유리=
    일정액을 한꺼번에 불입하는 거치식 투자는 주식시장의 급등락에 그대로 노출되고 만다. 만기 때 증시가 폭락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적립식 투자는 주식시장의 단기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겨냥한 투자 기법이다.

    아울러 어린이펀드는 미리 수수료를 내는 선취형(A클래스)이 적당하다. 선취 수수료가 없는 대신 운용 보수율이 높은 보수형(C클래스)의 경우 2년 이내의 투자에 유리한 반면 선취형은 2년 이상의 장기 투자 시 부대 비용이 덜 먹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중학생 이상일 경우 부모와 함께 투자하는 펀드와 스스로 투자하는 펀드로 나누는 것도 재테크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 월 30만원씩 불입한다면 3만∼5만원을 자녀에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내주식형뿐 아니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까지 골고루 섞는 것도 자녀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다.

    홍진석 기자 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