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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서해상 교전수칙

한봄김국빈 2010. 11. 24. 17:15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니고 무엇인고!

아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더 맞을 것 같다.

무고한 민간을 숨지게 하고 우리 국군의 목숨을 노린 북한군의 어이없는 도발에 넋을 잃은 어제였다.

 

뉴스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교전수칙>이란 게 있었다.

찾아본 것이 아래와 같다.

적이 침공을 하여 우리의 군인과 시민이 죽거나 다치고 불이 나서 난리가 나는데 교전수칙을 보니 한심하기만하다.

당장 상황에 맞게 고쳐야 한다.

적의 침공이 있을 땐 즉시 응사하고 그 몇 배의 화력을 퍼부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추가도발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말이 아니다.

번번이 그런 발표를 한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더 이상 확전되지 않게...> 이것도 안 맞다.

북한군의 간만 키워주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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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2&docId=8535



합동참모본부 해상 작전지침을 말하는 것으로, 총 3단계로 시위기동과 경고방송 → 경고사격 → 격파사격 혹은 나포로 규정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해상 작전지침은 해상에서 적의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중 하위 규정에 해당한다.


작전지침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1단계는 시위기동과 경고방송을 통해 충분히 경고를 하도록 하고 2단계는 경고사격, 3단계로는 북한 해군 함정에 대해서는 격파 사격, 민간 선박은 나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합참의 해상 작전지침은 총 5단계로 경고방송 →차단기동 →경고사격 →위협사격 →격파사격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북한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횟수가 잦아지고 2002년 6월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교전이 발생하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규정한 교전규칙을 수정하려면 한국과 미국의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합참의 작전예규를 고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보다 하위 규정인 작전지침부터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2002년 7월 기존 5단계 작전지침에서 북측 경비정근거리로 접근해야 하는 경고방송과 차단기동 과정을 삭제하고 북한 경비정에 충분한 경고를 하기 위해 시위기동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북한 민간 선박의 월선에 대해서는 시위기동시 경고방송을 통해 어선들은 방향을 돌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4년 6월 남북 함정간 서해상 핫라인이 개통된 이후엔 시위기동과 동시에 경고방송을 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