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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한봄김국빈
2012. 12. 18. 10:09
<대구남구청>
■ 즐거운 생활습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합시다. (교통행정담당 ☎664-3018)
○ 승용차요일제란?
시민 스스로 월요일~금요일 중 하루를 승용차 쉬는 날(운휴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생활실천운동입니다.
○ 참여대상: 대구시 등록 10인승 이하 승용차
○ 신청기간: 연중
○ 참여방법
① 인터넷(http://carfree.daegu.go.kr), 방문신청(구청,차량등록사업소)
② 가까운 구청(주민자치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참여차량과 함께 방문하여
③ 전자태그를 발급 받아 차량(조수석 상단부)에 부착
○ 참여시 혜택
-자동차세 5%감면, 공영주차장 20%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감면, 거주자 주차 우선주차권 부여
※ 7~10인승 승용차는 자동차세 감면 제외(중복 감면)
-승용차요일제 제휴카드(삼성, 신한)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세 3% 추가할인(최대 3만원), 운휴일 대중교통상해보험 무료가입(1억원) 등
○ 운영방법
-운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 운행을 파악합니다.
-연간 5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혜택이 취소 및 중단됩니다.
*횟수 적용: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4회까지 운휴일 위반은 허용되나
운휴위반 횟수가 5회부터는 기 혜택받은 것을 환불해야하며
요일제에서 자동 탈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