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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에 나타나 보상금 챙긴 비정한 아버지
“아빠, 언제 와?”
그렇게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21년 뒤 그 아이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전사하자 슬며시 아버지라며 보상금을 타갔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전사한 고(故) 정범구 병장의 친아버지는 1주일 전 천안함 전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군인사망보험금 지급분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을 찾아갔다. 아버지는 정 병장이 돌을 갓 지난 두 살 때 어머니 심복섭(47)씨와 이혼해 연락을 끊고 지냈다. 정 병장이 어렸을 때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그는 21년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없다가 죽은 자식의 보상금만 챙긴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정 병장의 어머니(강원도 원주 거주)가 정 병장의 미니홈피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범구야,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가 속을 끓이다 도저히 안 되어 이렇게’라고 글을 시작한 어머니 심씨는 ‘이 나라의 상속법, 군인연금법이 잘못된 것인지, 인간이(너의 친부) 잘못된 것인지, 어리석게 당하고만 살아 온 이 엄마 탓인지 혼란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돌 때 헤어져 양육비라는 것도 모르고, 위자료라는 것도 모르고 맨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아이를 길렀는데,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식이라고 취급조차 안 했는데, 지금 조용해지니 보훈처에서 사망일시금을 받아 갔단다.’라고 개탄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하게 돼 있다. 따라서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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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에서
“28년 전 아들 버리고 떠난 친모 천안함 보상금 받을 자격 있나”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입력 : 2010-07-02 18:13:46ㅣ수정 : 2010-07-03 00:16:02
ㆍ순직 장병 아버지, 균등배분에 상속제한 소송
천안함 사고로 숨진 장병 A씨의 아버지 B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오래전에 이혼한 아들의 친모와 아들의 보상금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B씨가 고인인 아들의 친모와 인연을 끊은 것은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친모는 1983년 당시 2살인 아들 A씨와 4살인 딸을 남겨놓고 가출했다가 1년이 지난 뒤 나타나 이혼을 요구했다.
아버지 B씨는 이후 4년여간 어린 남매를 혼자 양육하다가 재혼했고, 성인이 된 아들은 직업군인으로 생활하다가 천안함 사고로 숨졌다. 28년여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B씨 가족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천안함 유족들에게 보상금과 조의금 등이 지급되면서다.
고인이 미혼이라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상속권이 양친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는 ‘친자관계에 있는 생모에게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민법상 상속순위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지급받는 돈은 군인사망보상금·군인단체보험금·국민성금 등 총 8억원. 아버지 B씨와 친모는 3억원의 보상금과 보험금을 1억5000만원씩 나눠 지급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다. 국민성금(5억원)은 아버지 B씨와 친모가 지급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이 유보된 상태다.
친모의 상속권이 부당하다고 여긴 고인의 아버지 B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법에 상속제한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친모가 낳아준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찾겠다지만 이혼 후 한 번도 아이들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에게 과연 상속권이 타당하냐”며 답답해했다. B씨는 또 “아들의 죽음으로 입은 상처가 낫기도 전에 보상금을 놓고 또 한 번 상처를 받는다”고 한숨지었다. 한편 친모는 언론과의 접촉을 극구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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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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