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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수법(行守法)

행수법(行守法) 고려ㆍ조선 시대에, 품계와 관직이 상응하지 아니하는 벼슬아치를 구별하여 부르던 방법.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경우는 관직명 앞에 행(行)을, 그 반대의 경우는 수(守)를 붙여 불렀다. (1) 通訓大夫 行 㫌義縣監 丹陽禹公 (2) 贈 吏曹判書 行 承政院 右承旨 忠文公 成三問 (3) 定略將軍(A종4품) 行 訓鍊院習讀官(B종6품)○○鄭公 A 조선 시대에 둔, 종4품 상(上)의 무관 품계. 진위장군의 아래, 선략장군의 위. B 훈련원, 승문원, 사역원, 관상감, 전의감 등에 두었던 종6품~종9품의 임시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각기 이문ㆍ중국어ㆍ천문학ㆍ의학ㆍ군사학 관계의 지식을 강습시키기 위해 선발되었다. ● 조선시대는 관직에 행수법(行•守法)이 있었습니다. (1) 階高職卑..

조선조의 품계

조선시대의 품계 조선조 현대 品階 관직명(官職名) 직급명(職級名) 級數 정1품 文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무관 영사, 도제조, 대장 종1품 文官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부총리 무관 판사 정2품 文官 지사, 판서, 좌참찬 우참찬, 대제학 중앙 대법원판사,장관, 차관 지자체 시장,도지사 무관 지사, 제조, 도총관 군인/경찰 대장/치안총감 종2품 文官 동지사, 참판, 상선 중앙 대법원, 검사장, 차관보 무관 동지사, 부총관 군인/경찰 중장 지방관 관찰사, 부윤 병마절도사 지자체 부시장, 부지사 정3품 文官 참의, 직제학,승지 중앙 2호이상 판검사,관리관 1급 무관 첨지사, 별장 군인/경찰 소장 지방관 종3품 文官 집의, 사간 중앙 4호이상판검사,이사관,국장, 2급 무관 대호군, 부장 군인..

역대 국군기무(군사안보지원)사령관

역대 국군기무사령관 특무부대장 1대 김형일(金炯一) 대령(大領) 1950.10.20.1950.12.15. 2대 백인엽(白仁燁) 준장(准將) 1950.12.15.1951.1.13. 3대 이한림(李翰林) 준장(准將) 1951.1.13.1951.4.6. 4대 김종면(金宗勉) 준장(准將) 1951.4.19.1951.5.15. 5대 김창룡(金昌龍) 준장(准將)→소장(小將) 1951.5.15.~1956.1.30.육사3기 6대 정인택(鄭麟澤) 준장(准將) 1956.1.30.1957.9.25.육사3기 7대 김재현(金在鉉) 준장(准將) 1957.9.25.1959.10.10.육사2기 8대 하갑청(河甲淸) 준장(准將) 1959.10.10.1960.5.1.육사2기 9대 이소동(李召東) 준장(准將) 1960.5.1.1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