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수법(行守法) 고려ㆍ조선 시대에, 품계와 관직이 상응하지 아니하는 벼슬아치를 구별하여 부르던 방법.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경우는 관직명 앞에 행(行)을, 그 반대의 경우는 수(守)를 붙여 불렀다. (1) 通訓大夫 行 㫌義縣監 丹陽禹公 (2) 贈 吏曹判書 行 承政院 右承旨 忠文公 成三問 (3) 定略將軍(A종4품) 行 訓鍊院習讀官(B종6품)○○鄭公 A 조선 시대에 둔, 종4품 상(上)의 무관 품계. 진위장군의 아래, 선략장군의 위. B 훈련원, 승문원, 사역원, 관상감, 전의감 등에 두었던 종6품~종9품의 임시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각기 이문ㆍ중국어ㆍ천문학ㆍ의학ㆍ군사학 관계의 지식을 강습시키기 위해 선발되었다. ● 조선시대는 관직에 행수법(行•守法)이 있었습니다. (1) 階高職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