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수법(行守法)
고려ㆍ조선 시대에, 품계와 관직이 상응하지 아니하는 벼슬아치를 구별하여 부르던 방법.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경우는 관직명 앞에 행(行)을,
그 반대의 경우는 수(守)를 붙여 불렀다.
(1) 通訓大夫 行 㫌義縣監 丹陽禹公
(2) 贈 吏曹判書 行 承政院 右承旨 忠文公 成三問
(3) 定略將軍(A종4품) 行 訓鍊院習讀官(B종6품)○○鄭公
A 조선 시대에 둔, 종4품 상(上)의 무관 품계. 진위장군의 아래, 선략장군의 위.
B 훈련원, 승문원, 사역원, 관상감, 전의감 등에 두었던 종6품~종9품의 임시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각기 이문ㆍ중국어ㆍ천문학ㆍ의학ㆍ군사학 관계의 지식을 강습시키기 위해 선발되었다.
● 조선시대는 관직에 행수법(行•守法)이 있었습니다.
(1) 階高職卑則行
品階는 높은데 실제의 관직이 낮은 경우, (관직 앞에) 行을 붙입니다.
[예] 종1품인 숭록대부가 정2품인 예조판서를 맡으면, <崇祿大夫 行 禮曹判書>라 합니다.
(2) 階卑職高則守
品階는 낮은데 실제의 관직이 높은 경우, (관직 앞에) 守를 붙입니다.
[예] 종2품인 가선대부가 정2품인 대제학을 맡으면, <嘉善大夫 守 弘文館 大提學>이라 합니다.
[참고로 아래 바로가기 주소에, 관련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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