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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의 품계

한봄김국빈 2021. 4. 21. 15:51

 

조선시대의 품계

조선조

현대

品階

관직명(官職名)

직급명(職級名)

級數

1

文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무관

영사, 도제조, 대장

1

文官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부총리

무관

판사

2

文官

지사, 판서, 좌참찬 우참찬, 대제학

중앙

대법원판사,장관, 차관

지자체

시장,도지사

무관

지사, 제조, 도총관

군인/경찰

대장/치안총감

2

文官

동지사, 참판, 상선

중앙

대법원, 검사장, 차관보

무관

동지사, 부총관

군인/경찰

중장

지방관

관찰사, 부윤 병마절도사

지자체

부시장, 부지사

3

文官

참의, 직제학,승지

중앙

2호이상 판검사,관리관

1

무관

첨지사, 별장

군인/경찰

소장

지방관

 

 

 

3

文官

집의, 사간

중앙

4호이상판검사,이사관,국장,

2

무관

대호군, 부장

군인/경찰

준장/치안정감

지방관

 

 

 

4

文官

사인, 장령

중앙

6호이상 판검사,부이사관

3

무관

호군

군인/경찰

대령/치안감

4

文官

겸릭, 첨정

 

 

무관

겸릭, 부호군, 첨정

군인/경찰

중령/경무관

지방관

 

 

 

5

文官

정랑, 별좌, 교리

중앙

9호이상 판검사,서기관,

4

 

지자체

군수,부군수,국장

무관

사직

군인/경찰

소령/총경 ,경정

5

文官

도사, 판관

중앙

9호이상 판검사,서기관

무관

도사, 부사직, 판관

군인/경찰

소령/총경 ,경정

지방관

 

지자체

군수, 부군수,국장

6

文官

좌랑, 별제

중앙

사무관 (계장)

5

군인/경찰

대위

지자체

과장 (면장)

6

文官

주부, 교수

 

무관

부장, 수문장, 종사관

지방관

 

7

文官

박사

지자체

주사(계장)

6

무관

사정, 참군

군인/경찰

중위/경감 경위

7

文官

직장

지자체

주사보

7

무관

부사정

군인/경찰

소위 준위/경사

8

文官

저작

지자체

주사보

무관

사맹

군인/경찰

소위 준위/경사

8

文官

봉사

 

 

무관

부사맹

9

文官

부봉사, 정자, 훈도

지자체

서기

8

무관

사용

군인/경찰

상사, 중사/경장

9

文官

참봉

지자체

서기보

9

무관

부사용, 별장

군인/경찰

하사/순경

 

 

 

관청의 임무와 소속 관원()

 

조선시대의 관청은 동반(東班) 즉 문관(文官) 관청과 서반(西班)인 무관(武官)의 관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관청 이름과 관직명은 다음과 같다.

 

동반관아(文官)

*耆老社(기로사): 태조 3년에 문관으로서 정() 2품 이상의 실직(實職)에 있던 자가 연령 70세 이상이 되면 기로사에 입사를 허락하였으며, 음관(蔭官)과 무신(武臣)은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다. 그후 정2품 실직 중에서 연령 70세 이상 자가 있으면 종2품 인자 12인을 품계하여 입사를 허가한다. 기로사는 노인을 우대하는 관청이다.

* 宗親府(종친부): 조선 건국 초에 창설한 조선 종실(宗室)과 모든 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대군(大君), (), 도정(都政=종친 된 자가 함), 부정(副正=종친이 함), 수정(守正), 전첨(典籤), 부수(副守), (), 전부(典簿), 부령(副令), () 등이 있다.

* 議政府(의정부): 이 관청은 고려 때는 도평의사 라고 하였던 것을 정종2년에 의정부로 개칭하였는데 이곳은 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관하는 최고의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 우참찬, 사인, 검상, 사록 등이 있다.

* 忠勳府(충훈부): 조선 태조 때에 공신도감을 두었으며, 태종 때에는 충훈사로 하였다가 세조 때에 부()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군(), 경력(經歷), 도사(都事) 등이 있다.

* 敦寧府(돈녕부): 왕실의 친척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관청으로서 태종 때 마련하였다가 고종31년에 종정부에 합쳤는데. 왕실의 대상은 왕의 동성(同姓)9촌이며, 왕과 이성(異姓)6, 왕비의 동성은 8, 왕비의 이성은 5, 세자 비의 동성은 6, 세자 비의 이성은 3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관직으로는 판사, 지사, 동지사, 도정원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儀賓府(의빈부): 조선 초의 부마부를 세조 12년에 의빈부로 고쳤는데 여기는 부마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위(), 부위(副尉), 첨위(僉尉), 경력(經歷), 도사(都事)와 같은 관직이 있다.

* 備邊司(비변사): 명종10년에 창설하여 나라의 군사기밀과 계획, 작전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도제조(의정이 겸임), 제조, 부제조, 낭청 등이 있다.

* 宣惠廳(선혜청): 선혜청은 선조 41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에는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등을 출납하였으니, 즉 세금으로 받은 쌀과 필육 등을 관리하는 곳으로 관직은 도제조(의정이 겸임), 제조, 낭청 등이 있다.

* 濬川司(준천사): 준천사에서는 서울 장안에 있는 개천과 서울을 둘러싼 산을 관리하는 곳으로, 영조 36년에 창설되어 고종 19년에 한성부에 통합되었으며 관직으로는 도제조(의정이 겸임), 제조, 도청, 낭청 등이 있다.

* 義禁府(의금부): 조선 초에는 순군만호부라 하였고 태종 때에는 의용왕부 라고 하였다가 의금부로 고쳤는데 요즘의 검찰청과 같다. 이곳은 죄인을 잡고 다스린다. 관직으로는 판사, 지사, 동지사, 경력, 도사가 있다.

* 吏曹(이조): 조선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문관의 인사 문제에 대한 일과 훈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바 이를 약칭해서, 동전, 전리, 문부, 선부라고 한다. 이조에는 문선사, 고훈사, 고공사가 있으며, 지금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며 관직으로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있다.

* 戶曹(호조):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호구와 납세와 식량과 화폐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고 호조에는 판적사, 회계사, 경비사가 있다. 지금의 재정경제부와 같은 곳으로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산학교수, 별제, 산사, 계사, 산학훈도, 회사가 있다.

* 禮祖(예조):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예악, 제사, 연향, 조예, 학교, 과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예조에는 계제사, 전향사, 전객사가 있다. 이곳은 지금의 교육부에 해당한다.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있다.

* 刑曹(형조):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고 법률과 소송, 노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형조에는 상복사, 고율사, 장금사, 장예사가 있다. 형조는 지금의 법무부에 해당하며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율학교수, 겸교수, 별제, 명률, 심률, 율학훈도, 검률 등이 있다.

* 工曹(공조):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산택(山澤)에 관한 일과 공업 또는 공사, 영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공조에는 영조사, 정치사, 산택사가 있다. 공조는 지금의 건설부에 해당한다.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있다.

* 漢城府(한성부): 태조 3년에 창설하였는데 지금의 서울시청과 같은 관청으로서 서울 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관청인데 한성부의 관직은 판윤, 좌윤, 우윤, 서윤, 판관, 주부, 참군 등이 있다.

* 奎章閣(규장각): 정조 때 창설하였는데 여러 임금의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내각의 서적을 맡아 주관하며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 규장각의 관직으로는 제학, 판교, 직제학, 직각, 교리, 별좌, 대교, 박사, 저작, 정자, 부정자가 있다.

* 司憲府(사헌부):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논의하고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고 기강을 진작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관청으로서 백부, 상대, 오대, 어사대, 감찰사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대사헌, 집의, 장령, 지평, 감찰 등이 있다.

* 開城府(개성부): 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은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유수, 경력, 도사, 교수, 분교관, 검률 등이 있다.

* 江華府(강화부): 강화부 역시 개성부와 마찬가지로 특수지방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유수, 경력, 분교관, 검률 등이 있다.

* 承政院(승정원):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으로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데, 관직으로는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주서, 사변가주서 등이 있다.

* 掌隸院(장예원): 노비()의 부적, 즉 문서와 재판관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처음에 형조에 속하였던 것을 세조 12년에 독립관청인 변정원으로 되었다가 그 이듬해에 장예원으로, 영조 40년에는 자예사로 개칭하였는데 관직은 판결사, 사의, 사평 등이 있다.

* 司諫院(사간원): 태종 2년에 창설되어 임금을 간()하고 백관을 탄핵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은 대사간, 사간, 헌납, 정언 등이 있다.

* 經筵廳(경연청): 중종 35년에 창설하였는데 글을 강()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은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영사, 지사, 동지사, 참찬관, 시강관, 시독관, 검토관, 사경, 설경, 전경 등이 있다.

* 홍문관: 성종 9년에 창설되었고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문에 응하는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영사, 대제학, 제학, 부제학, 직제학, 전한, 응교, 부응교, 교리, 부교리, 수찬, 부수찬, 박사, 저작, 정자 등이 있다.

* 예문관: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이곳은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영사, 대제학, 제학, 직제학, 응교, 봉교, 대교, 검열 등이 있다.

* 世子侍講院(세자시강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세자, 즉 동궁에 대한 시강(공부)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사(=영의정이 겸임), (-, 우의정이 겸임), 이사(貳師=찬성이 겸임), 좌빈객, 우빈객, 좌부빈객, 우부빈객, 찬선, 보덕, 겸보덕, 진선, 필선, 겸필선, 문학, 겸문학, 사서, 겸사서, 설서, 겸설서, 자의 등이 있다.

* 世孫講書院(세손강서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세손(임금의 손자)의 글을 가르치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사부, 좌유선, 우유선, 좌익선, 우익선, 좌권독, 우권독, 좌찬독, 우찬독 등이 있다.

* 성균관: 태조 7년에 창설하였으며 유생(선비)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관청으로서 태학, 국학, 국자라고도 한다. 관직으로는 지사, 동지사, 대사성, 제주, 사성, 사예, 사업, 직강, 전적, 박사, 학정, 학록, 학유 등이 있다.

* 尙瑞院(상서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임금의 옥새(玉璽), 부패(符牌), 절부 등을 관장하는데 관직으로는 정, 판관, 직장, 부직장 등이 있다.

* 춘추관: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기록 문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官)이라고도 하며 관직은 영사(영의정이 겸임), 감사, 지사, 동지사, 수찬관, 편수관, 기주관, 기사관 등이 있다.

* 承文院(승문원):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괴관이라고도 하며 태종 10년에 창설되었는데 관직으로서는 판교, 참교, 교감, 교리, 교검, 박사, 저작, 정자, 부정자 등이 있다.

* 通禮院(통례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조하(朝賀), 제사(祭祀), 찬알(贊謁=임금을 회견)등 사무를 관리하는데 관직으로는 좌통례, 우통례, 상례, 봉례, 찬의, 인의, 겸인의, 가인의 등이 있다.

* 奉常寺(봉상시): 시호(諡號)등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고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宗溥寺(종부시):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녹찬(錄撰)과 종실에 대한 사무, 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관직은 정, 첨정, 주부, 직장 등이 있다.

* 司甕院(사옹원): 임금의 식사. 즉 어선(御膳)과 대궐 안의 음식 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관직은 정, 제거, 제검,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참봉이 있다.

* 內醫院(내의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의 약과 화제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관직은 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상의원(尙衣院): 어의(御衣)와 궁내 옷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관직으로는 정, 첨정, 별좌, 판관, 주부, 별제, 직장 등이 있다.

* 司僕寺(사복시):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가마와 말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으로서 관직으로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등이 있다.

* 軍器寺(군기시): 태종 14년에 군기감(軍器監)을 고친 이름으로서 병기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인데 여기에 소속된 관직은 정, 부정, 첨정, 별좌, 판관, 별제,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이 있다.

* 內資寺(내자시): 태조 원년에 창설한 궁내의 술, 간장, 기름, , 채소, 잔치 등의 사항을 맡은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內贍寺(내섬시): 이 관청에서는 각 전(殿)과 각 궁()에 음식물, 제물과 기름, , 소찬 을 맡아보고 또한 2품 이상의 관원에게 음식 주는 일과 일본, 여진(만주)등에 음식, 옷감, 술을 주는 일을 관장하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司導寺(사도시): 태조 원년에 창설한 관청으로서 쌀과 간장 계자 등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등이 있다.

* 軍資監(군자감): 태조 원년에 창설한 군수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濟用監(제용감): 잡직서(雜織署)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모시, 마포, 나사, 능난 등 옷감을 맡아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繕用監(선용감):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에 관한 행정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감역관, 가감역관 등이 있다.

* 司宰監(사재감): 이 관청은 생선, 고기, 소금, 땔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주부, 직장, 봉사, 참봉이 있다.

* 掌樂院(장악원): 세조 4년에 창설되어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서는 정, 첨정, 주부, 전악, 부전악, 전율, 부전률, 직장, 전음, 부전음, 전성, 부전성이 있다.

* 觀象臺(관상대):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천문(天文), 책력, 기후, 누각(시간 재는 일)등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영사(영의정이 겸임), ,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천문학교수, 지리학교수, 천문학겸교수, 지리학겸교수, 명과학겸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 참봉 등이 있다.

* 典醫監(전의감):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약을 대궐에 공급하고 일반에게 주는 일들을 주관하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의학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 의학훈도, 참봉 등이 있다.

* 司譯院(사역원): 다른 나라의 통역과 번역을 맡는 관청으로서 태조 건국 초에 창설되었는데 관직으로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한학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 한학훈도, 몽학훈도(몽고학), 왜학훈도(일본학), 여진학훈도(만주학), 참봉 등이 있다.

* 禮賓寺(예빈시):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와 종실 및 재상들을 대접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제검, 별좌, 판관, 별제, 주부, 직장, 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司贍寺(사섬시): 태종 원년에 창설하여 숙종 때 폐지한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된 지전(紙錢)과 지방의 노비로부터 공포(세금으로 내는 베)등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관직은 정, 부정, 첨정, 주부, 직장이 있다.

* 宗學司(종학사): 왕족의 교육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세종 10년에 창설되었고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중종 때 다시 계속되었는데 관직은 도선, 전훈, 사회 등이 있다.

* 修城禁火司(수성금화사): 한성 주변 산의 성곽, 수육과 나무 및 입산 등에 관한 일을 맡은 곳으로서 관직은 제검, 별좌, 별제가 있다.

* 典設司(전설사): 장막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인데 그 별칭으로서는 상사국, 사설서 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원은 수, 제검, 별좌, 별제, 별검이 있다.

* 廣興倉(광흥창): 백관(百官)의 녹봉(봉급)을 맡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서는 수, 주부, 봉사, 부봉사 등이 있다.

* 典艦司(전함사): 함선()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으로 관직은 제검, 별좌, 별제가 있다.

* 典需司(전수사): 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은 전수, 별좌, 부전수, 별제, 전회, 전곡, 전화 등이 있다.

* 昭格署(소격서): 하늘과 땅, 별 등에 제사하는 기관으로서 관직으로서는 영, 별제, 참봉.

* 典涓司(전연사): 궁궐의 수리를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태조 3년에 창설되어 뒤에 선용감으로 합쳤는데 관원으로서는 제검, 별좌, 별제, 직장, 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宗廟署(종묘서):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종묘를 수위하는 관청으로서 태묘(太廟), 침원(寢園)이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영, 직장, 봉사, 부봉사 등이 있다

* 社稷署(사직서):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관직은 영, 직장, 참봉이 있다.

* 景慕宮(경모궁): 고종의 고조 장조(莊祖)를 추숭하는 신위를 모신 궁으로 관직은 영, 직장, 봉사가 있다.

* 平市署(평시서): 서울 안에 있는 시장과 물자에 대한 행정과 말, , 저울 등의 도량 형기를 맞은 곳으로 관직은 영, 주부, 직장, 봉사가 있다.

* 사온서: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조선중엽에 폐지되었다. 그 관직은 영, 주부, 직장, 봉사가 있다.

* 義盈庫(의영고): 기름, , 후추 등을 맡은 창고로서 관직은 영, 주부, 직장, 봉사 등이다.

* 長興庫(장흥고):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이곳은, 유지(油紙), 종이 등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氷庫(빙고): 어름을 맡은 창고로서 그 관원은 별좌, 별제, 별검 등이다.

* 掌苑署(장원서): 과실과 화초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소속관원은 제조, 장원, 별제, 봉사 등이다.

* 司圃署(사포서): 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는 기관으로서 세조 12년에 침장고를 고친 이름인데 관원은 사포, 별제, 직장, 별검이 있다,

* 養賢庫(양현고): 성균관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관원은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司畜署(사축서): 여러 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세조 12년에 예빈시의 분시로 하였다가 영조 때 호조로 합쳤는데 관원으로는 제조, 사축, 별제가 있다.

* 造紙署(조지서):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인데 관원은 사지, 별제가 있다.

* 惠民署(혜민서): 구차한 백성들을 치료하는 기관으로 관원은 주부, 의학교수, 직장, 봉사, 의학훈도, 참봉이 있다.

* 圖畵署(도화서): 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으로 관원은 별제, 선회, 화리, 회리가 있다.

* 典獄署(전옥서):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지금의 교도소인바 그 관원은 주부, 봉사, 참봉이 있다.

* 活人署(활인서): 병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으로서는 별제, 참봉이 있다.

* 瓦署(와서): 기와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가 있다.

* 殿陵(전능): 각 대궐의 전과 능(왕의 산소)에는 다음 관원이 있다. , 별검, 참봉이 있다.

* 歸厚署(귀후서): ()을 만들고 장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관원은 별제가 있다.

 

 

서반관아(武官)

* 中樞府(중추부): 문무 당상관으로서 무임자를 대우하는 기관으로서 태조 때 중추원으로 하였으며 정종 때에 삼군부로 고치고, 세조 때에는 중추부로 다시 고쳤는데 관직은 영사, 판사, 지사, 동지사, 첨지사, 경력, 도사가 있다.

* 五衛都摠府(오위도총부): 오위의 통솔권을 가진 관청으로서 문종 때 삼군부를 개칭한 것인데 관직은 도총관, 부총관, 경력, 도사가 있다.

* 五衛(오위): 오위는 다음과 같다. 의흥위는 중위, 용양위는 좌위, 호분위는 우위, 충좌위는 전위, 충무위는 후위로 오위에 관직으로는 장, 상호군, 대호군, 호군, 부호군, 사직, 부사직, 사과, 부장, 부사과, 사정, 부사정, 사맹, 부사맹, 사용, 부사용 등이 있다.

* 訓練院(훈련원): 훈련원의 관직으로는 지사(상사), 도정, , 부정. 참정, 판관, 주부, 참군, 봉사 등이 있다.

* 傳官廳(선전관청): 왕의 측근에서 항상 호위하고 받드는 곳으로서 전부 선전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선전관 중에는 당상관과 참상관, 참하관, 그리고 문신겸관 등에 있어서 품계는 정3품으로부터 종9품까지의 선전관이 있다.

* 世子翊衛司(세자익위사): 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좌익위, 우익위, 좌사어, 우사어, 좌익찬, 우익찬, 좌위솔, 우위솔, 좌부솔, 우부솔, 좌시직, 우시직, 좌세마, 우세마 등이 있다.

* 世孫衛從司(세손위종사): 세손을 호위하는 곳으로서 관직은 좌장사, 우장사, 좌종사, 우종사가 있다.

* 守門將廳(수문장청): 각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에는 참상관과 참하관이 있으니 종6품으로부터 종9품까지의 수문장이 있다.

* 訓練都監(훈련도감): 군사를 교육, 훈련시키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국별장, 파총, 종사관 등이 있다.

* 禁衛營(금위영): 수도서울을 호위하고 지키는 영문으로서 관직으로는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기사장, 파총 등이 있다.

* 御營廳(어영청): 왕실을 호위하고 대궐을 지키는 영문으로서 그 관직은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별후부천총, 기사장, 파총 등이 있다.

* 守禦廳(수어청): 외적을 막는 영문인데 관직으로는 사(使), 중군, 별장, 천총, 종사관이다.

* 摠戎廳(총융청): 최초에는 수원 진무의 군무를 맡았는데 영조 때에 경리청으로 하였다가 총융청으로 하였으며 한때 총위영이라고 하였는데 관직으로는 사(使), 중군, 천총, 파총, 초관 등이 있다.

* 南漢山城(남한산성): 남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수성장(광주목사가 겸임), 유영별장, 성기별장, 초관 등이 있다.

* 北漢山城(북한산성): 북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관성장, 파총, 초관 등이 있다.

* 護衛廳(호위청): 임금을 호위하는 관청으로서 관원으로는 대장(현임이나 원임대신 또는 임금의 장인 중에서 겸임), 별장 등이 있다.

* 龍虎營(용호영): 숙직 또는 왕을 호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군영인데 겸사복과 내금위, 우림위군을 통합한 것이어서 금위청이라고도 하였는데 관직으로는 별장, , 장은 한때 겸사복장 또는 내금위장, 우림위장 이라고 하였다.

* 捕盜廳(포도청): 도적을 잡고 수사하는 현재의 경찰서와 같은 기관이다. 관직으로는 대장, 종사관 등이 있다.

* 管理營(관리영): 개성에 있는 진무 군영이며 관으로는 사(使=개성유수가 겸임), 중군, 별장, 천총, 종사관 등이 있다.

* 鎭撫營(진무영): 강화에 있는데 관으로는 사(使=강화 유수가 겸임), 중군, 진영장, 천총, 파총, 종사관 등이 있다.

* 武官外官職(무관외관직): 무관으로서 각 지방의 관직은 각도(各道)에 병마절도사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은 관찰사 즉 감사가 겸임한다. 그 아래 직속 또는 각 지방에 방어사, 만호, 절제도위, 감목관, 권관 등 벼슬이 있다. 그리고 수군(水軍) 즉 해군에는 수군 통제사가 있고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만호 등이 있다.

 

 

왕실과 문·무관의 품계

 

* 內命婦(내명부): 내명부라 함은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이 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빈()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인데 그 벼슬 이름과 직품으로는 정()과 종()이 있고 각 9품으로 되어 있으니 18단계가 있는 셈이다.

()=1, 귀인(貴人)=1, 소의(昭儀)=2, 숙의(淑儀)=2, 소용(昭容)=3, 숙용(淑容)=3, 소원(昭媛)=4, 숙원(淑媛)=4, 상궁(尙宮상의(尙儀)=5, 상식(尙食)=5, 상침(尙寢상공(尙功)=6, 상정(尙正상기(尙記)=6, 전빈(典賓전의(典衣전선(典膳)=7, 전설(典設전제(典製전언(典言)=7, 전찬(典贊전식(典飾전약(典藥)=8, 전등(典燈전채(傳彩전정(典正)=8, 주상(奏商주각(奏角)=9, 주변징(奏變徵주변(奏變주우(奏羽주변궁(奏變宮)=9.

* 외명부: 서자(庶子)와 재가를 한 자에게는 작()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 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2품 이상의 처는 읍소를 병용한다.

* 왕실관계: 공주(왕의 적녀=嫡女), 옹주(왕의 서녀=庶女), 부부인(왕비의 친어머니), 이상은 정1, 봉보부인(왕의 유모) 1, 군주(왕세자의 적녀) 3, 현주(왕세자의 서녀)3.

* 종친의 처: 부부인(대군의 처, 1), 군부인(왕자인 군의 처, 1), 현부인(·3), 신부인(당상관의 처, 3), 신인(愼人, ·3), 혜인(惠人, ·4), 온인(溫人,·5), 순인(順人, ·6).

* 문무관의 처: 정경부인(·1), 정부인(·2), 숙부인(당상관의 처, 3), 숙인(·3), 영인(·4), 공인(·5), 의인(·6), 안인(·7), 단인(·8), 유인(·9).

 

 

동반관직(문관)

문관의 관직으로서 종친은 왕의 친족 부계친으로서 4대 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 1: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록대부(顯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수록대부(綬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 1: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 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 2: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 2: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 3: 통정대부(通政大父), 종친이면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이면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은 당상관의 품계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종친이면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이면 정순대부(正順大夫) 이상은 당하관의 품계이다.

* 3: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종친이면 보신대부(保信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 의빈이면 명신대부(明信大夫), 돈신대부(敦信大夫).

* 4: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종친이면 선휘대부(宣徽大夫), 광휘대부(光徽大夫).

* 4: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종친이면 봉성대부(奉成大夫), 광성대부(光成大夫).

* 5: 통덕랑(通德郞), 통선랑(通善郞), 종친이면 통직랑(通直郞), 병직랑(秉直郞).

* 5: 봉직랑(奉直郞), 봉훈랑(奉訓郞), 종친이면 근절랑(謹節郞), 신절랑(愼節郞).

* 6: 승의랑(承議郞), 승훈랑(承訓郞), 종친이면 종순랑(從順郞).

* 6: 선교랑(宣敎郞), 선무랑(宣務郞).

* 7: 무공랑(務功郞)

* 7: 계공랑(啓功郞)

* 8: 통사랑(通仕郞)

* 8: 승사랑(承仕郞)

* 9: 종사랑(從仕郞)

* 9: 장사랑(將仕郞)

 

 

서반관직(무관)

* 1품으로부터 종2품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 3: 절충장군(折衝將軍)=당상관(堂上官), 어모장군(禦侮將軍)=당하관(堂下官)

* 3: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 4: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 4: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 5: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校尉)

* 5: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 6: :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취교위(進取校尉)

* 6: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

* 7: 적순부위(迪順副尉)

* 7: 분순부위(奮順副尉)

* 8: 승의부위(承義副尉)

* 8: 수의부위(修義副尉)

* 9: 효력부위(效力副尉)

* 9: 전력부위(展力副尉)

 

 

품계와 관련 관직

* 1품 관: 대군, (12), 공신 및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府院)을 더한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도제조(의정이 겸하는 관직), , (, =, 부는 세자 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의정이 겸하는 관직), (=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1품 혹은 종1품을 제수), 감사(監事).

* 1품 관: (), (),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학(규장각의 관직), , (, =세손 강서원의 관직

* 2품 관: (), (=옹주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 좌참찬, 우참찬, 판서, 대제학, 지사, 판교(규장각의 관직), 판윤, 좌빈객, 우빈객, 도총관.

* 2품 관: (), 참판, 대사헌, 동지사, 관찰사(도의 감사), 좌윤, 우윤, 직제학(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3품까지), 유수, 목사(, 광주목사에 한함), 제학, 좌부빈객, 우부빈객, 제조, 좌유선, 우유선(좌우 유선은 정3품까지), 대장(3품까지), 부총관, 중군(3품까지), (무관), 병마절도사(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 방어사(3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 겸사복장, 내금위장, 별장(용호령).

* 3품 관: 부위(군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 첨위(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3품 까지), 도정, 대사간, 대사성, 참의, 부제학, 도청, 도정원정, 좌유선, 우유선, 첨지사, 직각(6품까지),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제주, 찬선, 보덕, 겸보덕, 판결사, 대장, 정의 관직, 좌통례, 우통례, 판교, 수찬관, 편수관(3품까지), 제검(3품까지), 선전관(9품까지), 별장(훈련도감), 천총(훈련도감), 상호군, 중군, 진영장, 목사, 사람위장, 부사(대도호부), 국별장, 별후부천총, 기사장, 관성장.

* 3품 관: 첨위, 부정, 집의, 사간, 전한, 사성, 편수관, 참교, 상례, 익례, 내승(9품까지), 제거, 제검, 부사, 대호군, 진영장(부사가 겸임), 절도사, 방어사, 첨절제사, 우후(4품까지), 기사장, 선전관.

* 4품 관: 수정, 전첨, 사인, 장령, 시강관, 응교, 진선, 필선, 겸필선, 사예, 사업, 봉례, 호군, 별제(수성 금화사의 관직), 첨정(4품까지), 선전관, 도선, 우후, 제검(4품까지).

* 4품 관: 경력, 별응교, 서윤, (, 창의 관직), 부수, 교감, 부호군, 군수, 유영별장, 성기별장, 파총, 외방겸파총, 서전관, 제검 동첨절제사, 만호.

* 5품 관: (종친부의 벼슬), 전부, 검상, 정랑, 지평, 좌익위, 우익위, 사의, 헌납, 시독관, 교리, 겸교리, 문학, 겸문학, 직강, 기주관(5품까지), 찬의, 별좌(5품까지), 전훈, 전수, 사직,

* 5품 관: 부령(종친부의 벼슬), 판관, 도사(9품까지), 별좌, 부교리, 좌권독, 우권독, 좌사어, 우사어, 기주관, (, , 등의 벼슬, 현령), 부사직, 선전관.

* 6품 관: (종친부의 벼슬), 좌랑, 감찰, 사평, 정언, 검토관, 수찬, 사서, 겸사서, 전적, 기사관(9품까지), 교검, 전악, 사회, 별제(6품까지), 평사, 사과, 장원, 사포, 좌익찬, 우익찬.

* 6품 관: 주학교수, 별제주, 율학교수, 별제, 천문학교수, 지리학교수, 천문학겸교수, 지리학겸교수, 명과학교수, 교수, 부응교, 좌찬독, 우찬독, 좌위솔, 우위솔, 좌장사, 우장사, 기사관, 인의, 부전악, 사축, 사지, 의학교수, 한학교수, 선화, 부전수, (의 벼슬), 찰방, 현감, 절제도위, 감목관, 종사관, 부장, 낭청(선혜청의 벼슬), 부사과, 수문장(9품까지).

* 7품 관: 주서, 봉교, 대교(9품까지), 박사, 사변가주서, 사경, 설서, 겸설서, 자의, 전율, 참군, 좌부솔, 우부솔, 낭청, 기사관, 수문장.

* 7품 관: 직장, 좌종사, 우종사, (호조의 벼슬), 명률, 부전률, 선회, 부사정, 별회

* 8품 관: 사록, 저작, 설경, 학정, 부직장, 좌시직, 우시직, 전음, 별검(8품까지), 사맹.

* 8품 관: 계사, 심률, 봉사, 부전음, 별검, 전곡, 화리, 부사맹.

* 9품 관: 주학훈도, 율학훈도, 정자, 전경, 검열, 좌세마, 우세마, 학록, 부봉사, 전성,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학훈도, 사용.

* 9품 관: 회사, 부정자, 분교관, 학유, 겸인의, 가인의, 참봉, 감역관, 가감역관, 부전성, 전화, 회리, 권관, 훈도, 심약, 검률, 부사용, 초관.

 

 

지방관

외관 즉 지방관서의 직위로서 각도(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도 등 8도를 말함)에 관찰사(감사) 1명과 도사(都事) 1명씩을 두었고 각 고을에 따라서 부윤, 목사, 대도호부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의 수령을 두었으며 주요 도(=)의 역()을 담당한 찰방 또는 역승(驛丞)을 두었다. 그리고 각도와 부(), ()등 큰 고을에 교수(敎授),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등 관직을 두었다.

* 2=부윤

* 3=목사: 그런데 위에 있는 부윤, 목사의 고을로서 즉 관찰사가 있는 고을은 그 고을의 부윤이나 목사는 관찰사가 겸임하고 따로 두지 않는다.

* 3=대도호부사.

* 3=도호부사

* 4=군수.

* 6=현감: 이상과 같이 외방 관직은 그 주읍(州邑)에 따라 조선 역대의 왕조를 거치는 동안 그 고을의 등급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였던 것이며 그 외에 다음 관찰사가 있는 고을의 부윤, 목사를 관찰사가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그 대신 서윤(庶尹) 판관을 배치하고 있다.

* 4= 서윤(庶尹): 평양.

* 5= 판관(判官): 공주, 대구, 전주, 제주, 해주, 원주, 함흥.

 

 

호칭의 상식

* 諱子(휘자):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에 대한 존칭.

* 銜子(함자): 살아 계신 어른의 이름에 대한 존칭.

= 휘자나 함자를 부를 때는 글자 밑에 자를 붙이거나 풀어서 읽는다.

) 갑식=갑자 식자, 갑옷 갑자 심을 식자.

* 兒名(아명): 어릴 때의 이름.

* 冠名(관명): 관례 때에 지은 이름. '' 라 고도 한다.

* 行名(항명): 보첩에 올린 行列子(항열자)에 의한 이름.

* 官名(관명): 호적에 실린 이름 = 아명, 관명, 행명이 모두 같은 경우가 많다.

* 別號(별호): 아명, 관명, 행명 외에 부르는 별명.

* 雅號(아호): 스승이나 친구가 지어 주거나 스스로 짓기도 한다.

= 自號(자호): 스스로 지은 별호.

= 綽號(작호): 남이 지은 별호.

* 堂號(당호): 거처하는 집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는 별호.

* 賜號(사호): 왕이 내려 준 별호.

* (시호): 생전의 행적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하여 왕이 내려 주는 칭호.

* 宅號(택호): 향리의 친구간에 무난하게 부르기 위해 동명이나 전해 내려오는 내력을 따라 부르는 별호.

* (): 남자의 성명, 별호, 관칭 밑에 붙인다.

* (): 남자의 성명 밑에 붙이며 별호, 관칭, 밑에는 붙이지 않는다.

* 先生(선생): 남자의 성명, 아호, 당호 밑에 붙이며 사호, 시호 밑에는 붙이지 않는다.

* (): 노인(남자)의 성명 밑에 붙인다.

* (): 남자의 아호, 당호, 직함 밑에 붙인다

= 과 선생 외는 대개 생존시에 붙인다.

* (): 배우자라는 뜻으로 쓰임

* (): 실인 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생존자에 한함.

* 上監(상감): 나라의 왕(임금)을 부르는 칭호.

* 大監(대감): 2품 이상의 품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

* 令監(영감): 당상관(3품 이상) 이상의 품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

* 나으리: 당하관(3품 이하) 이하의 품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

* (): 출생의 뜻으로 태어남을 말함.

* (): 졸기의 뜻으로 죽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草夭(초요): 약관(20) 전에 죽음.

= 享年(향년): 고희(70) 전에 죽음.

= (): 장수의 뜻으로 고희 이후에 죽음.

 

 

4. 조선시대의 관품 및 봉작명 [TOP]

품계(品階): 옛 벼슬아치의 관계(官階). 관원의 등급을 품(), 유품(流品), 官品이라 하고 품의 고하(高下)에 관한 정식(程式)을 품계, 품질, 관계, 직품이라 한다. 품계의 제도는 중국 수.당 시대에 확정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에서 995(성종14) 이를 본떠 사용하고,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사용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각 품을 정(), ()으로 나누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하고, 다시 종6품 이상의 정.종은 각각 상.하의 2계로 나누어, 3품 상계(上階)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 3품 하계 통훈대부 이하 종6품까지를 당하관, 참상(參上)이라 하고, 7품부터 종9품까지를 참하(參下, 혹은 參外)라하여 구분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품계는 30()로 나누어지고 각 계는 종친(宗親;왕족), 의빈(儀賓;왕의 사위), 동반(東班;문관), 서반(무관), 잡직(雜職), 土官職별로 그 품의 명칭이 있었다. 조선시대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에다 사(; 소속), (;직위)의 순으로 부르게 되어 정1품 영의정인 경우는 정식 관직 명칭은,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