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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 종류

한봄김국빈 2010. 11. 18. 20:12

 

국가공무원법.HWP

 

징계의 종류와 효력

*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문 참고바람.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72E0D8498640402097D8578E6E24EC71|0

종류

구분

배제 징계

교정 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성격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좌동

신분은 보유,

직무종사불가

보수 감액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처분기간

 

 

1~3월

1~3월

 

신분

재임용 제한

5년

3년

 

 

 

승진제한, 승급제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불산입 기간

 

 

처분기간

+18월

처분기간

+12월

6월

경력평정기간제외

 

 

처분기간

 

 

보수

·

퇴직

급여

퇴직급여감액

1/4감(5년 미만)

1/2감(5년 이상)

 

정직기간의 1/2을

재직기간에서 감

 

 

보수 감액

일할계산,

기말수당 불지급

좌동

2/3감액

(연봉월액의 3할 지급)

1/3감액

(연봉월액의 6할 지급)

 

정근수당

전액감

전액감

전액감

전액감

전액감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2/3감액

1/3감액

 

 

 

 

국가공무원법.HWP

 

직위해제

(1) 직위해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직위해제의 경우 출근의 의무가 없음)

(2) 직위해제의 사유: (법 제65조의3)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됨) 등으로 이중 ①, ②, ③호가 경합된 때에는 ②호 또는 ③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3)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므로 직위해제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님

(4) 징계의결요구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직권면직

(1) 직권면직: 그 처분의 사유와 효과면에서 징계면직처분(파면․해임)과 구별되지만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파면․해임과 같기 때문에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보장의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운영이 필요함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5)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다만,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직권면직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면직시킬 경우에 미리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 직권면직 사유 중 ③의 경우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법 제62조제2항)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 경징계요구사건의 징계관할에 의하고, “동의”를 얻는 경우 중징계요구사건의 징계관할에 의함(징계․소청규정 제14조)

국가공무원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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