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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

한봄김국빈 2011. 1. 4. 11:16

 

【서울=뉴시스】이진례 기자 = 직장인들이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로운 작업이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매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목록을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들이 상당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현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기부금 등 총 12가지이다. 2010년귀속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오는 15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항목 중의 대부분은 신고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간소화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누락되는 항목을 꼼꼼히 살피고 관련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간소화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는 금융기관에서 공제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제공된다.따라서 각 항목별로 요건을 근로소득자 본인이 파악해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등은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 지출한 부분에서 한해 공제 되므로 월별 내역서를 발급받아 지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금액이 실제 지출금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는 홈페이지에 내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할 필요 없이 근로자는 신고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할 경우,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형제·자매는 불가),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내역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놓아야 한다.

단 기존에 부양가족이 자료조회를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동의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부양가족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족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핸드폰, 신용카드 또는 팩스로 신청접수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부양가족 본인이 세무서에 방문해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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