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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보도연맹 유족에 16억 국가배상

한봄김국빈 2013. 7. 25. 14:32

내일신문 2012년 2월 8일 수요일 21면에서

청도 보도연맹 유족에 16억 국가배상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 대법원 소멸시효 판결 후 두번째

지난 1950년대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청도군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1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6월 보도연맹의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진실 화해를위한과거
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청주 청원지역에 이어 두 번째 승소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방 모씨 등 51명이 정부를 상
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청도 보도연맹 사건
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사건 발생 후 국가로부터 받았을 온갖 차별과 냉대 편견 및 이로 인한 경제적 궁핍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희생자들에게 8000만원, 배우자에는 4000만원, 부모와 자녀들에게는 각각 800만원, 형제자매들에게는 각각 4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고 밝혔다.
정부는 이 소송이 청도 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60년이
경과해 제기됐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소 전에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시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
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8년 7월 17일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할 것 이라며 처형자 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해 진상을 은폐한 정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고 밝혔다.

보도연맹은 1949년 말에서 1950년 초 정부에 의해 설립된 관변단체로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를 관리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50년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계엄사령관의 관장 하에 지역별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검속이 진행됐고 군과 경찰은 청도지역 연맹원 중 좌익가담 정도가 높은 사람을 곰티재, 승학골, 경산코발트광산 등으로 데려가 집단으로 처형했다.
2008년 7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청도지역에서 1949년 2월부터 한국
전쟁 발발 이후 1951년 2월까지 최소 586명의 사람들이 연행 또는 예비검속돼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조사내용을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족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발표 후 각 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해 9월 청주 청원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괴산 증평 청원 지역 보도연맹, 진주 지역 보도연맹 사건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울산 보도연맹 사건도 서울고법에서 재판 중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