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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투리

한봄김국빈 2009. 7. 4. 17:59

매일신문에서 옮긴 것입니다.(김국빈)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5943&y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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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사투리 판소리가 왠 대구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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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배기조(調) 음악에 전라도 사투리와 억양으로 부르는 판소리가 어떻게 대구시 지정 문화재입니까?”

대구시 죽곡초등학교(달서구 다사읍) 극음악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제기한 의문이다. 담임 교사인 김신표씨는 “판소리 태생 자체가 전라도 것이어서 그쪽 사설로 한다. 경상도 사설로 된 판소리도 있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교사는 자신의 대학교 스승인 대구교대 이인수 교수에게 학생들의 질문을 그대로 전했다. 스승의 답 역시 궁색했다.

“전라도 판소리를 경상도에서 부른다고 해서 경상도 문화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학생들의 의문과 궁색한 답변은 1992년 대구시 지정문화재 제8호 판소리 지정과 그 보유자로 인정된 이명희씨의 ‘흥보가'가 전라도 억양으로 불리는 데서 비롯한다. 이씨의 판소리 '흥보가' CD 해설에도 ‘전라도 스승 김소희한테 전라도와 서울에서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구시는 흥보가를 보존하기 위해 보유자에게 매달 보조금 명목으로 약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71조는 1항은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 문화재 보호조례는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짙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판소리’는 음악부문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2000년부터 대구시 무형문화재 민속분과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성병희 위원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지정에는 역사성, 학술성, 정통성, 향토성이 중요한 요소다. 당시 법으로 미뤄 판소리 '흥보가'가 대구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민속분과위원을 맡기도 했던 그는 “경상북도에도 2004년까지 몇 차례 심의에 올라온 적이 있지만 판소리를 문화재로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시 지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이명희씨는 "판소리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구분이 있느냐. 어느 쪽에서라도 판소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라도 판소리를 잇지 않았으면 계보가 끊어졌을 것이다”고 답했다.

경북도 무형문화재 민속분과위원회 김경배 위원은 “이명희씨가 부르는 흥보가는 동편제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경상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규덕 대구시 문화재과 과장은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 다시 재심의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판소리 '흥보가' 지정 문화재 지정 당시 대구시 문화재 위원 2명은 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도사투리 판소리 연구회 이인수 회장은 “전라도 사투리로 하는 판소리 흥보가를 보존하기 위해 매달 시·도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고, 대구국악제 및 구미의 박녹주 판소리 대회에서도 전라도 사투리로 창을 하는 소리꾼들이 상을 휩쓸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경상도 사투리 판소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두진기자 earf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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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06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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