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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려면…

한봄김국빈 2010. 6. 7. 09:23

조선닷컴에서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려면…

김재곤 기자 trum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6.06 21:18
주부 A씨는 석 달 전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학습지를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처음 두 달간은 학습지가 제때 집으로 배달되더니 석 달째는 감감무소식이었다. A씨가 여러 차례 전화로 독촉해도 해당 업체는 차일피일 배송을 미루고 있다. A씨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여신금융협회가 6일 발표한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기' 보도자료에 따르면, A씨처럼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엔 할부항변권을 활용해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계약 기간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할부계약 기간 중 가맹점이 부도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할부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려면 항변요청서(서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에 나와있음)를 작성해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된다.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기'는 이밖에 ▲상품권보다 사용처가 많고 소득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프트카드 사용 ▲현금서비스 결제일 이전에 선(先)결제 등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신용카드 이용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문의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홍보부 (02)2011-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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