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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대처법

한봄김국빈 2010. 9. 7. 09:13

한국아이닷컴에서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9/h2010090621030051370.htm


차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다짜고짜 위협한다면?

주눅들지 말고 경찰에 신고부터

고안수 자동차정비 기능장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BHQ



대부분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를 겪게 되면 당황해 우왕좌왕 하게 된다. 하지만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침착한 대처이다. 경우에 따라 사고현장에서의 처리 미숙이나 차량 수리과정 잘못으로 자동차 보험을 완벽히 준비해 뒀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오늘은 자동차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대처법을 알아보자. 평소 잘 숙지해 두면 사고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우선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부상자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다면 반드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인근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다행히 부상자가 없다면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하고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한다.

3. 이때 사고 현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상대차량과의 과실비율 적용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차량을 빨리 이동해야 한다면 사진촬영이나 위치 표시용 스프레이페인트 등을 이용해 차량의 위치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

4. 가끔 상대차량 운전자가 다짜고짜 큰 목소리로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눅들지 말고 교통경찰에 사고신고를 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5. 다음으로 목격자를 확보해야 한다. 사고 유형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6. 또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 정보, 차량 정보 등을 확인해 기록해 둬야 한다.

7. 이때 자신의 과실을 일방적으로 인정하거나 면허증, 자동차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도 생긴다.

8. 마지막으로 자동차 수리를 받게 되면 정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법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체는 차량의 수리 부품, 금액 등이 명시된 점검ㆍ정비 견적서를 차량 수리 전 반드시 차주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차주는 이를 확인하고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9. 차량 수리 후에도 정비업체는 점검ㆍ정비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받으면 차주는 수리를 결정한 부분이 알맞게 정비됐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차주의 허락 없이 임의로 교체된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