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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 국힘 찬성,기권자 22명

내란상설특검법국힘의원  찬성자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예지· 김형동(예천안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곽규택· 박수민· 안상훈· 우재준· 진종오· 한지아(대부분친한계 또는 중립 성향 기권자신성범· 김미애· 권영진(대구달서병)· 박형수· 서일준· 이성권· 엄태영· 김기웅(대구중남구)· 김종양· 고동진· 박성훈· 박정훈· 이달희· 정성국

개명허가 신청서

이전에는 개명이 어려웠었는데 근자에 들어서는 쉽게 처리되고 있다.신청만 하면 95% 이상이 허가된다고 한다.개명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가정법원에 가서 개명허가신청서 서식을 받는다.2. 해당 사항을 작성한다.(한글워드작업으로 작성하면 편리하다.새로 바꿀 이름의 한자는 대법원확정 표준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3. 가정법원 구내 은행에 가서 인지와 송달료금을 납부한다.4. 가정법원 민원창구에 접수한다.5. 6주 후에 개명허가서를 받는다.6. 1개월 이내에 구청에 가서 신고한다.7. 신분증을 새 이름으로 교체한다.8. 은행, 출신학교 등에 호적초본을 가져가서 새이름으로 변경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