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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결함상품

한봄김국빈 2011. 1. 21. 11:28

통신3사 결합상품,알고보니'결함상품'"
까다로운 조건으로 가입해도 할인'쥐꼬리'..혜택율 등 꼼꼼히 확인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2011-01-21 08:21:00
최근 통신업체들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내세워 다양한 결합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지만 정작 가입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운영정책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온가족 무료', '최대 50% 할인' 등을 내세운 통신 3사의 결합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일정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예컨대 가족구성원의 특정인원 이상이 해당 통신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 가정이 한 통신사의 유․무선통신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통신사 측에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상의 자료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토록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모두 만족시켜도 처음의 대대적인 홍보내용과 달리 부분적인 할인혜택만 제공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 일부 결합상품의 경우 타 할인요금제중복 할인이 불가능해 오히려 요금 할인율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편성이 변경될 경우 '적용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내누락'이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통합상품의 가입조건 및 할인혜택, 변경 제한 등에 대한 조건을 소비자가 꼼꼼히 챙겨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정영란 팀장은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모든 요금제를 안내하는 건 불가능해 이를 귀책사유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소비자가 문의한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고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은 2주 동안만? 지각생은 안 받아

광주시 부암동의 심 모(남.27세)씨는 지난해 12월10일 KT의 한 대리점에서 아이폰4를 신규로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웹서핑을 하던 심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가입 당시 설명조차 듣지 못했던 KT의 가족스폰서 결합상품에 대해 알게 된 것.

KT가 지난해 11월 시작한 가족스폰서 요금제는 한 가정 내에서 KT의 인터넷서비스와 유선전화를 모두 사용하고 KT휴대폰을 소지한 가족이 있을 경우,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매달 단말기 할부금 8천800원을 지원해주는 가족 결합상품 제도.

뒤늦게 KT 측에 문의했지만 가입기간이 지났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해당 결합상품은 신규가입 후 2주안에 신청해야 된다는 것.

심 씨는 “가입당시 대리점에서 정확한 안내만 들었어도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가입기간을 제한하는 KT의 운영정책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가족스폰서란 신규고객 특화상품이다. 무선서비스는 신규가입 후 14일 이내 개통해지가 가능하므로 그 기간 동안만 신규고객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건 안 맞는 가족은 뭉칠수 없어?

대전시 신대동의 김 모(남.33세)씨는 지난해 12월 집근처 홈플러스에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을 신청했다. 당시 업체 측은 가족 중 SK텔레콤 휴대폰 쓰는 사람 2명을 결합하면 인터넷 요금을 할인해준다고 안내했다. 또한 김 씨가 현재 사용 중인 인터넷의 해지위약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혹시 모를 피해를 우려해 계약서를 살펴봤지만 요금안내 외에 별 다른 제한조건이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 설치를 마친 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팩스로 보낸 김 씨 앞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본인과 아들 명의의 휴대폰을 결합했지만 사용기간이 짧다며 가입을 거절당한 것.

가입대리점에 항의하자 SK텔레콤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다른 가족으로 변경할 경우 5만원 상당의 상품권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가족 중 SK텔레콤 휴대폰 사용자를 찾았지만 SK브로드밴드에 가입돼있지 않아 가입이 불가했다.  

결국 화가 난 김 씨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타사 인터넷의 위약금을 전가시켰다. 

김 씨는 “계약 전에는 신청하면 요금도 깎아주고 현금과 상품권도 주며 유혹하더니 일단 설치한 후에는 구두로 약속했던 계약조건을 하나씩 바꾸는 게 말이 되냐”며 “허위 광고에 속아 물게 된 기존 인터넷 위약금은 누가 보상해주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SKT의 재판매 회선이다. 상품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SKT 측에 강력히 요청하여 사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사라진 즐겨찾기 채널…시청료는 위약금

서울 북가좌동의 김 모(여.40세)씨는 지난해 8월20일 매달 9만원을 지불하는 LGU+의 ‘온국민은 YO’ 요금제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기존 IPTV를 제외한 이동통신과 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LGU+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했던 김 씨는 골프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아버지를 고려해 골프 채널의 유무를 체크했고, 확인결과 1개의 채널에서 서비스 중인 것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요금제에 가입한지 한 달 이체 지나기 전, 김 씨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됐다. 라이트 상품에 하나밖에 없던 골프 채널이 10월부터 HD플러스 상품에 편성된다는 것.

‘온국민은 YO’ 요금제의 경우 이동통신 및 인터넷 등 모든 개별서비스 품목이 타 할인요금제와 혼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김 씨는 더 이상 골프 채널 시청이 불가한 상황이다. 황당하게 여긴 김 씨가 추가비용을 지불하겠다며 HD플러스 상품가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업체 측의 서비스 임의변경에 따른 요금제 해지를 신청했지만 남은 약정기간에 따른 위약금이 발목을 잡았다.

김 씨는 “가입한달 만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즐겨보는 채널이 임의로 삭제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위약금을 내놓으라니 답답할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