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겨 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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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불삼거(四不三拒)
우리 전통 관료사회에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불문율(不文律)이 있었다.
4가지를 해서는 안 되고, 3가지는 거절해야한다는 것이다.
청렴을 덕목으로 삼았던 관료들은 ‘사불삼거’를 불문율로 삼았다고 한다. 고위공직자가 재임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와 꼭 거절하여야 할 세 가지를 압축한 말이다.
1, 사불(四不)=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四不)
(1) 부업을 하지 않을 것.
(2) 땅을 사지 않을 것.
(3) 집을 늘리지 않을 것.
(4) 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을것.
2, 삼거(三拒-막을 거)= 꼭 거절해야 할 세 가지(三拒)
(1)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거절
(2) 부득이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 거절
(3) 경조사의 부조 거절
조선시대- 청송 부사 정붕은 영의정이 꿀과 잣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잣나무는 높은 산 위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다" 고 답을 보냈다고 한다.
우의정 김수항은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무명 한 필을 보낸 지방관을 벌주었다.
풍기 군수 윤석보는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비단옷을 팔아 채소밭 한 뙈기를 산 것을 알고는 사표를 내고 말았다.
대제학 김유는 지붕 처마 몇 치도 못 늘리게 했다.
이수광의『조선의 방외지사』를 보면
청빈관료 김수팽의 얘기가 나온다.
조선 영조 때 호조 서리를 지낸 김수팽은 ‘전설의 아전(衙前)’이라 불렸는데 청렴하고 강직하여 숱한 일화를 남겼다. 호조판서가 바둑을 두느라고 공문서 결재를 미루자 김수팽이 대청에 올라가 판서의 바둑판을 확 쓸어버렸다. 그러고는 마당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죽을죄를 졌으나 결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
그 서슬에 판서도 그의 죄를 묻지 못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패의 모습들을 보면서 음미해보니 왠지 씁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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